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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어른이입니다.

일반인분들은 5만원권이 생긴 이후 자기 앞 수표를 받는 일이 잘 없지만 은행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자기 앞 수표를 만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자기 앞 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같이 만원이 제일 높은 현금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했었지만 요즘 같이 5만원권이 활성화된 시기에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경우에야 50만원이어도 5만원권 10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앞 수표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에 대해 몰라도 될수가 있습니다.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저도 얼마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사 업무를 보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수표를 받게 되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정말 모르다 보니까 정보성으로 자기앞수표에 대해서 정리도 할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할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나면 제시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고 통상적으로는 지급 제시기간이 초과하여도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앞 수표는 은행에서 자기를 지급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하는거기 때문에 발행인 즉 은행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발행일이 지나도 지급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 참고로 법으로 제시된 발행일날짜로부터 10일은 수표법 제 29조(지급세기간)에 따른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뉴스에 자기앞수표 5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에 지원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수표 발행은행이 존재하는한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5년이라는 얘기는 일단 이익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은행으로 지급제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지급을 할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급을 안하게 되면 분쟁 소지가 다분해 지기 때문에 이럴일은 없겠죠.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된다면 자기앞수표를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요. 은행에서는 로그인 없이 자기앞수표를 조회해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은행을 언급하지 않고 진행을 해보면 통합검색에서 자기앞수표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기업이나 개인의 메뉴에서 확인을 하면 자기앞수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면 수표번호, 발행점번호, 수표종류, 수표금액을 입력하면 되며 타은행수표조회도 할수 있다는점이 정말 좋네요.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여기 제시된 이미지에 보면 수표번호, 종류, 금액 위치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기 앞 수표 유효기간



하지만 전자금융공동망 수표조회업무에 미참가 은행은 유통기한 조회가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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